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 발전과 창업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하는 창업·영세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소득세 반감 기업 대상을 기존의 연간 과세소득 10만 위안 기업에서 20만 위안(약 3500만원)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주식 부동산 기술개발 성과등 비(非)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실질 수익에 매기는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실업보험율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로 연간 400억 위안(약 7조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기업소득세 법규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 3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기업소득세 반감 수혜 대상 기업은 영세기업의 95%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중국 중신증권은 예상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창업·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취업난을 타개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중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
지난해 말에는 중국 교육부가 중국 각 대학에 △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 △ 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등 탄력적인 학제 도입 △성공한 창업인 겸임교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를 보내 대학생 창업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내에 ‘80만 대학생 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15일엔 중국은 총 400억 위안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설립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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