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 코레일 상대 해고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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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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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여승무원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했는데,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또 다른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다.

이에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옮기라고 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철도공사는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해고했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독립적 노무관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9월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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