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됩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으며 양형은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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