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도덕적 행위라해도 개인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닥 크지않거나 할 경우 국가개입이 해서는 안되는게 추세이며 세계적으로도 폐지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간통죄는 부부간의 애증에 맡겨야지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가동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국민제도가 공익이 심판 대상을 통해 달성 될 것으로 보기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실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