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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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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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한중 FTA 통해 방송사업자에 '사전허가권' 부여…중국에 인터넷 저작권침해 해결조치 의무화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이후 중국내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방송사업자들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콘텐츠 보호와 계약 체결에 나설 수 있는 '사전허가권'을 갖게 되고,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 의무화에 따른 보호강화 효과가 생긴다고 26일 밝혔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디브이디(DVD) 무단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인기 드라마와 음악·쇼 프로그램의 방영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권리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민형사상 구제나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권리 침해 발생 시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선 그간 방송사업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으나 FTA 협약에 이 같은 조항이 삽입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방송사업자들은 중국내 호텔의 한국방송 수신행위에 대해 그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지 못했으나 이젠 직접 호텔 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을 갖게 됐다. 한중 FTA에 따라 사전허가권 행사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한중 FTA는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중국 내에서 FTA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 제기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류가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와 방송 관련 범부처간 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외에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양국 부처간 제작협정 체결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 확산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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