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금감원 및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캠코가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캠코로 매각된 채무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출범한 배드뱅크 한마음 금융에 대한 채무 △2005년 출범한 희망모아에 대한 채무 등이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기관이 캠코를 포함해 총 27개 금융권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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