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간통죄 폐지 선고 "간통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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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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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도덕적 행위라해도 개인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닥 크지않거나 할 경우 국가개입이 해서는 안되는게 추세이며 세계적으로도 폐지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간통죄는 부부간의 애증에 맡겨야지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가동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국민제도가 공익이 심판 대상을 통해 달성 될 것으로 보기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폐지는 가족공동체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다"며 "간통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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