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약제도 개편...1·2순위 합치고 1순위 요건 완화, 유주택 감점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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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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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1000만명 웃돌 것으로 추산..."청약열풍 세질 듯"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들은 청약 1~3순위가 아닌 1·2순위만 거치도록 간소화되고 1순위의 요건도 청약저축 2년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된다.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돼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지역에서 청약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 입주자선정 절차를 현재 13단계(1·2순위 각 6순차, 3순위 추첨)에서 3단계(1순위 2순차, 2순위 추첨)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줄인다.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접수는 1~3순위가 아닌 1·2순위만 받게 된다. 이 방안은 2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까지 통상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중순에 분양하는 단지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이중 현재 1순위는 748만6313명이다. 현재 6개월 이상에게 주어지는 2순위는 426만1815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1순위로 편입돼 내달 1순위는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점제도 대폭 바뀐다.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5~10점 감점하던 것을 없애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을 1억3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40%로 적용된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했다. 2017년 1월부터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입주자저축의 주택규모(예치금)을 변경하거나 상향하는 경우 3개월간 청약을 제한했던 제도도 폐지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에 나온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다.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살리면서 청약제도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남은 개선안은 4개로 나눠진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인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 등이다. 이들 방안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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