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에 간통죄 고소당했던 옥소리, 폐지로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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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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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옥소리[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과거 간통죄 고소를 당한 배우 옥소리도 구제가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10월 요리사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었던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옥소리는 그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12월 형이 확정된 옥소리는 이번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의 효력 시점인 '2008년 11월 이후'에 포함돼 향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헌재 정원재판부는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간통죄로 기소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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