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조 '니팔자야' 뮤비 방송 불가…이유는?

노라조[사진=노라조 뮤직비디오]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속 노라조는 로또 번호를 찍거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니팔자야'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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