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의견 낸 이정미ㆍ안창호 재판관 "간통은 가족공동체 유지 보호에 파괴적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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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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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를 위헌 선고한 가운데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에 주목이 쏠린다.

이날 헌재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을 냈으며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합헌의견을 낸 주인공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재판관과,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간통 행위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들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취임 초기부터 간통죄 폐지에 신중론을 펴온 안창호 재판관은 인사 청문회 때도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현 단계에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또한 검사들의 예배 모임인 신우회 활동을 이어오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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