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결혼 전에도 유부남(녀)와 간통을 경험한 미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전 유부남(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20% 여성이 11.4%로 나타났다. 결혼 후에도 외도를 경험했다는 남성이 36.9%로 여성(6.5%)보다 6배 높게 나타나 충격을 줬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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