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장암2구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해제구역 찬반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하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한달 간 하며, 전체 소유자 참여율이 3분의 1 미달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시에서 보낸 투표용지 정비구역 해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회송용 우편봉투로 의정부시 주거정비과로 보내면 된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4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찬성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장암2구역은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6월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했으며, 같은해 12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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