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회생 ‘사다리 걷어차기’ 주채무계열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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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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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기업회생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제도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재계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을 연일 외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근 주채무계열 제도 수정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들만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과 재무구조약정체결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골자다.

주채무계열은 대기업 그룹 기업들이 외환위기 당시 상호 지급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기업그룹 중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군이다. 2013년까지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 선정기준이 강화돼 2014년 주채무계열 기업은 42개로 전년에 비해 12개가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군 단위로 약정이 체결되는 만큼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소속 개별회사들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업군 전체를 묶어 평가함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산업적인 특성이 무시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곧 항공과 조선, 철강, 해운 등 대규모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 장치산업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주채무계열에 편입된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라와 SPP중공업, 현대그룹, 한국타이어, 아주산업, 이랜드, 대성, 한솔, 풍산, 하이트진로, 부영, 현대산업개발, STX조선해양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경우 여신회수가 주 목적이 되는 만큼 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잘 팔리고 돈이 되는 알짜 계열사들과 자산들을 모두 매각하면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도 정지돼 기업이 회생한다 해도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급한 불 끄기’ 조치로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약정 체결 기업들은 채권단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알짜 사업들을 내놓게 된다”면서 “만일 시황이 회복된다 해도 알맹이 빠진 기업들은 회생이 힘들어 다시 재무구조악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전경련의 주채무계열 개선 건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전경련의 조치는 시황 둔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을 정리하기 보다 기업들이 생존 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지원 등 세분화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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