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체당금 지급 이행결정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이다.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명의 체불근로자가 1240여억원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무사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