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국가 간 수출이 엄격히 규제된 전략물자인 고성능 무인 헬리콥터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한모씨(42)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관성항법장치를 갖춘 고성능 무인 헬리콥터 1대를 2억5000여만원에 중국의 모 공기업에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2011년 이후에도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가 있는지 방위산업청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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