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화려한 변신 - 담배를 사는 순간 정신이 번쩍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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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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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문정 기자(인터넷)]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며,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것이다.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는 '이러한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이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소위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많은 의견이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데 비중이 실림에 따라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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