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문구와 그림과 넣어야 하고, 이 중 그림의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흡연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 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형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선 복지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꼭 의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놓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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