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패소 판결에 불복한 수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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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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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모자 소송 패소, 아직도 'MLB 수지모자' 4만6천원짜리 상단 노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수지모자'라고 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그룹 미스에이 멤버 수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지 측은 지난 24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수지 측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19일 만에 항소한 것이며, 접수된 항소장은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진다. 

앞서 수지 측은 '수지모자' 상품을 내건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이름과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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