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알림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당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휴대전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안내하고, 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도래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대부분 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한 위임신고의 형식으로 이뤄져 착오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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