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당진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지원규모를 기존 12억(당진시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의 12배)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연계해 1인 당 대출한도액을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당진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오던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특례보증자금으로 활용하고, 이차 보전도 충남도 자금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지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대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당진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포함해 34대 중점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달부터는 서민경제 희망 창구운영과 ‘지역사랑, 지역소비 실천 범시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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