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2명 구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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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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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최근 당진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이나 교통이동수단 이용을 빙자해 ‘거짓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유치장에 입감해야 하는 구류형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하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통의 거짓신고로 인해 정작 경찰관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경찰은 앞으로는 거짓신고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진경찰은 ‘거짓신고’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분일초가 소중한 범죄피해자들의 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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