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공부정리를 마침과 동시에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방법으로 대행 처리해 주는 제도로,
등기비용 2억8000만원을 절약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적민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동남구의 토지이동 건수는 5657건으로 모두 등기촉탁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등기 비용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이를 시민이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당 약 5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손민홍 민원지적과장은 “혹시라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토지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필지가 있는 경우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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