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여성계“귀책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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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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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에 대해 여성계는 헌재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법상으로 귀책 배우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헌재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 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대해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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