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여론은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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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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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에 "한마디로 불륜의 합법화!"(vkk1****) "참, 나라 앞일이 진심 걱정스럽다"(xogh****)라고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이제 없어질 때가 됐죠"(데**) "세계에 간통죄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범죄와 죄악은 구분돼야 합니다. 폐지되야함"(개****)이라는 찬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형법에 규정된 지 62년 만의 일이다.

헌재는 "부부간 정조 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 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기본권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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