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주정차금지구역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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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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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내달 1일부터 미사강변도시 내 10개 구간 8727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미사 강변도시 내 주정차금지 구역의 명확화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도시는 개통·미개통 도로가 혼재되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 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우려와 입주를 완료한 일부 블록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됐다.

이번 지정구간은 미사강변 △대로3-1(377m, A2블록 앞) △중로1-2(1395m, A9블록 앞) △중로1-8(570m) △대로3-2(500m) △대로2-2(1569m, 이상 A15블록 앞) △중로1-3(497m, 한강유역청 뒷길) △대로2-6(490m, 하남고 앞) △대로2-1(1621m, 열병합발전소 옆길) △대로2-4(1078m, A28블록 옆) △대로3-4(630m, A28블록 앞)이다.

아울러 시는 휴일 주정차 단속근무조를 추가 편성,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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