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2일 산청군 의회 승인을 받아 내달 3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의무 이행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체납세를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고질·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