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영수)는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 후보자 A(56)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선거권자인 조합원 B씨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 속에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넣어 전달하고, 1월 말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C씨를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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