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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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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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서천군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를 위해 3월 2일부터 장항읍․서천읍 시가지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그동안 주․정차 금지, 홀짝제구간은 유예시간 15분, 군청로와 서천초교 양방향은 유예시간 10분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3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즉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로 CCTV가 탑재된 이동식단속차량으로 예고없이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8만원에서 9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군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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