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5월부터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광주시노동센터에 용역을 의뢰, 생활임금 결정방식, 수준, 추진 로드맵 등을 결정했다.
시가 생활임금 수준을 검토한 결과 상용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미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보장 등을 검토한 결과 시급 기준으로 7021원에서 8857원이다. 이는 최저 임금(시급 5580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무자 1148명이 적용대상이다.
시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최소 80명에서 최대 180명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임금제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한 만큼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이 경우 추가 인건비는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게 된다.
시는 산하 소속 근로자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용역이나 민간위탁 근로자는 올해 권고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시청내 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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