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시 이어 화성 총기 사고에 "허가제도 엄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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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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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종시에 이어 이틀 만에 화성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소지 허가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7일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기존 단속법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강모(50) 씨가 전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 후 강 씨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틀 뒤인 이날 오전 9시 34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을 포함해 부상이 심각했던 부상자 4명이 숨을 거뒀으며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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