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주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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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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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관세청 특허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 재선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롯데면세점이 제주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그동안 롯데, 신라, 부영 등 3개 업체가 신청, 치열한 3파전을 벌여 왔다.

관세청은 다음달 21일자로 롯데면세점의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특허 심사를 벌인 끝에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5년간 제주시내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 새둥지를 틀어 시내 면세점을 오픈하게 된다. 또 면세점 내에는 2000㎡ 규모의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 전문 매장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제주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역 상인과 재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밀착형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공고가 나간 이후, 3개업체가 신청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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