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 대상에 예비 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예비 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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