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녀 집에 기름 뿌린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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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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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동거녀 A(62)씨의 집 안팎에 경유를 뿌렸다. 김씨는 A씨와 3년가량 동거를 이어왔으며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도 만취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갈라서자"는 말이 나오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붙이지 않았으며, 이를 본 A씨가 놀라 112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10ℓ 분량의 경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해 일단 입건했으며 추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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