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늘 ‘김영란법’ 당내 의견 최종 수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1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영란법 재수정안’ 2월 국회 처리 제안 전망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소집된 이날 정책 의총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여권 내에서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 등이 쟁점이다.

이와 함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해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이 모이면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란법 의총 후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김영란법 재수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