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 10조 훌쩍…조세지출 제도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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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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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 영역 조정·중복부분 개선 시급

  • 지방세 비과세·감면 통제도 부족한 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세수펑크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조세지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 감면에 대한 영역 조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조세지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현재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세지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실에 맞는 조세 감면 범위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사업과 중복이나 과다 지원 여부 등을 평가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1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강화 및 신규항목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통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을 뿐 이를 국회에 종합 집계해 제출지 않는다”며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함에 있어 제도 효과성 및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측면을 고려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 적용 대상을 실제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일몰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키고 구체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도입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부분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를 33조54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2조9810억원에 비해 0.2% 증가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2일부터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129종을 한 곳에 모아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에 퍼져 있는 체납자의 재산 현황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며, 과세자료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부과오류도 감소해 납세자의 불편도 줄어든다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시스템이 완성되면 연간 6천977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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