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허가처분과 임원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원 임명제' 정관제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재단 설립 준비위원 김모씨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3월 유족과 학계가 중심이 돼 발족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고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요구, 임명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줄곧 갈등을 빚었다.
이런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원 임명제 기조를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행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행자부에서 관할하는 각종 과거사 관련 재단은 임명제 원칙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단 임원진이 유족 위주로 구성되면 관련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유족 등 준비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무리하게 개입해 절차상 하자를 초래한 탓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지연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재단 구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재단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을 일단 중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단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항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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