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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속카메라 입찰가 담합 엘에스산전 등 국가에 6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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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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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과속카메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엘에스산전 등 과속과 신호위반을 기록하는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는 2005~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에 참가했다.

당시 이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술검사인증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은 종종 친목을 다지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 전 모임을 갖고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입찰일 2∼3일 전까지 내부 합의를 마쳤으며, 입찰이 시작되면 이들끼리 미리 지정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총 38억여원의 과징금이 업체들에 부과됐고,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이 업체들은 국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패소, 재판부는 "피고들은 함께 연대해 원고에게 6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입찰·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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