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고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이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기초생활지원담당(339-7412, 7415, )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매월 일정한 금액(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적립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이 목표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해 주는 만큼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의 꿈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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