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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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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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하는 업소 단속

  •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물주에게 중과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으며 외부에는 커다란 글씨로 BAR라는 간판이 달려있다. 외관으로는 평범한 음식점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5월 구청 관계자와 경찰청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32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유흥접객원 16명을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 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영업 정지 처분은 물론, 영업 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6억원 가량의 취득세 중과세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구내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초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일삼아 온 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청 기획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불법영업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156만4220원을 부과했다. 영업주에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퇴폐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한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영업이력을 공표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구청, 소비자 감시원, 경찰, 세무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금년도 한해는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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