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는 정상적으로 제품 검사를 의뢰했으나, 검사기관으로부터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선의의 피해업소들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적발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46개소의 71개 품목에 대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검사항목과 동일한 식품유형별로 1건씩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검사와 병행해 차후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허위성적서 발급기관이 아닌 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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