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특히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의 매립시설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류 등이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량이 매립되고 있다.
이는 소각이나 재활용에 비해 매립비용이 저렴해서 발생하는 처리방법의 왜곡 현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은 환경세의 일종인 매립세 또는 매립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매립부담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편입하되 특수목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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