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후보의 지지자인 A씨가 C씨의 지인 B씨에게 부탁해 15만 원이 든 돈봉투를 C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B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관련된 3명을 조사하고 원인제공자인 피고발자 A씨를 3월 2일자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했으며 돈봉투를 전달한 B씨에게는 이날 중으로 서면경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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