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함에 따른 것으로 부속서 Ⅱ(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에 등재되면 국제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출국 법을 준수해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를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식을 연다.
이 협의체는 시행 예정인 CITES 해양생물 국제거래 규제와 관련한 국내 관리체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요구되는 거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및 이해 당사자인 원양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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