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인없는 간판 무상철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2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시미관 저해와 재해위험 발생요인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된 간판 등’ 에 대해 년중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폐업, 이전으로 노후 , 방치한 간판, 지주이용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건물 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190여개를 정비(철거)해 추락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했다.

주인없는 간판, 훼손이 심각하여 철거가 어려운 간판, 재해위험성이 노출된 간판의 정비(철거)방법은 시 지도민원과 광고물팀에 민원 상담 후 FAX(2680-2622)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는 만큼 광고주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