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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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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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옛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은 특정 기간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액을 90%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수당을 신설하지 말고 기본급 자체를 올려달라는 노조와 맞서던 상황이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생활 보조 등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옛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됐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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