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석산 토지계약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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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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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석산개발(주),지연사유 전적으로 인천도시공사있다고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송도 석산 토지매매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인 ‘송도석산개발(주)'가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에 협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용해 본계약으로 인정해 안정적인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우선협상 협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토지매매의 지연사유가 전적으로 도시공사측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송도석산개발(주)는 지난해 10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석산 13만9462㎡의 부지에 대한 제안공모에 따른 매매계약에대해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0억원의 보증금을 제공하며 지난2월27일까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토지중 옥련동605번지 85㎡중 1/12이 타인 소유의 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2일 인천시청기자실에서 송도석산개발(주) 박납수총괄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아주경제]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가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 하지 못하면서 당초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3600억여원의 사업자금조달을 계획했던 송도석산(주)가 불가피하게 협상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도석산(주)는 이밖에도 현안사안인 △사업부지내 폐기물처리 부담문제 △국공유자 상 수목 처리문제 △사업승인과정에 따른 양사간 책임등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등 문제가 잔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의 토지가 사업을 시작하기위한 제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6-7개월이 소요되는등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도석산개발(주) 박남수총괄본부장은 “협의기간 만료일인 지난2월27일 도시공사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며 “현재 도시공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송도석산개발(주)의 기간연장 공문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검토를 못했다”며 “빠른 시간내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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