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담배 결제한 30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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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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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 ATM 위에 놓고간 지갑 훔쳐…"술 취해 내 지갑인 줄"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에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 속 카드로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로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한 뒤 바로 옆 전자담배 가게로 가 또다시 물건을 사려고 한 혐의(절도)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의 모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은 김씨는 ATM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속에 있는 체크카드로 담배 2보루를 샀다.

이어 편의점 옆 전자담배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그 사이 담배 결제문자를 보고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안 피해자가 도난카드 신고를 하면서 결제에 실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자담배 가게에서 결제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지갑을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많은 양의 담배를 사려고 한 점을 미뤄 범행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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