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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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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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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개최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미 경[사진=서울시의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3월 30일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하지만 시의회는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기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한계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 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 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중개보수는 상한 3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분포하는 역전 현상을 지적했다. 매매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수율보다 높게 책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문제이다.

또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법규의 위임 최대한도로 정하되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토록 하였으나 새롭게 정한 고가구간의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간다고 꼬집었다.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끝내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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