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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구본호, 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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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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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기부금을 이용해 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투자를 미씨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범LG가 3세 구본호씨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2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기부금을 이용해 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투자를 미씨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아직 검찰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검찰이 접수하는데는 일정기간 시간이 걸린다.

지난 2010년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호씨는 평소 알고 지낸 코스닥 상장사 이사 A씨의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0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NGO 재단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10억원을 기부하면 비자금으로 7억원을 만들어달라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재벌가의 투자가 이뤄지면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서 A씨는 "실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미납으로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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